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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장신구 논란’ 국회 질의에도 대통령실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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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14 15:14:02 수정 : 2022-09-14 19: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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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 고가 장신구 재산 누락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통령실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관련 질의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열흘이 넘도록 답변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 당시 착용한 목걸이는 프랑스 명품 주얼리 브랜드 '반 클리프 앤 아펠' 제품으로 추정된다. 가격은 6200만원 상당. 뉴시스

국회 운영위 소속 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은 지난달 31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순방 시 김 여사가 착용했던 목걸이 등 장신구와 관련해 11개의 세부 질의서를 대통령실에 보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다”며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전 의원 측은 어떤 지인에게 빌렸는지, 무상으로 빌렸는지, 계약서 또는 증빙서류가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질의서에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대통령실에 지난 8월 31일 보낸 질의서. 전용기 의원실 제공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질의 요구를 받은 정부, 행정기관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하지만 전 의원 측은 “대통령실이 유선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대통령실의 해명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지난 7일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가 착용한 장신구가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인 500만원 이상의 고가인데도 지난 대선 당시 후보자의 재산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전 의원은 “김 여사 목걸이의 출처에 대해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도 대통령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료제출도 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국회 무시, 국민 무시”라며 “대통령실이 자료를 내놓지 못하겠다면 김 여사의 의혹을 안고 가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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