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치권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이던 이 대표를 향해 코나아이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실은 ‘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운영 대행 협약서’를 거론하며 코나아이가 낙전수입과 이자반납에서 유리하도록 협약이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낙전수입은 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을 일컫는다.
코나아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한 시민단체는 의혹을 해소해달라며 이 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낙전수입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에 따라 선불금 충전일로부터 5년 이후 발생하는데, 코나아이의 운용 대행 기간은 3년으로 낙전수입을 취할 수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협약 연장을 가정했다고 해도, 이후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 및 개정에 따라 이런 우려는 해소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이른바 ‘감사 거부’로 불거진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맞고발 사건도 불송치하기로 했다. 두 지자체의 갈등은 경기도가 2020년 11월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을 상대로 특별조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여부, 기타 제보 사항 등이 감사 대상이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감사가 재난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이자 탄압이라며 감사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은 같은 해 12월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와 경기도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대표 측도 이틀 뒤 조 전 시장과 담당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경기도가 적법하게 감사를 개시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 전 시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남양주시가 경기도가 재난소득 지급 문제를 두고 보복성 감사를 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수사 중지에 따른 불송치 결정했다. 이는 헌재 판단에 따라 수사 재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이 대표와 관련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의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비선 캠프 의혹’, ‘장남 동호씨 불법도박 의혹’, ‘무료 변론 의혹’, ‘대장동 개발·로비 의혹(성남시의회 상대 로비 의혹)’ 등 남은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현지 보좌관 등 이 대표의 측근들이 대장동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의혹(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정상적 공모 절차를 밟았다며 내사 종결 처리했다. 앞서 경찰은 화천대유에서 일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회사 보유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박씨에게 주택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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