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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동업자 살해, 시신 구덩이에 유기한 40대 여성

입력 : 2022-09-17 06:00:00 수정 : 2022-09-16 13: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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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린다"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린다는 이유로 주식 투자 동업자인 남성 의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구덩이에 유기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8년을 구형했고,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인륜에 반하는 행위를 하게 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평생 살아오면서 유일한 안식처였던 남편과 아이에게 보탬이 되고자 주식 투자를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만났다"며 "투자 손실이 발생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6일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주식투자 동업자인 의사 B씨(50)를 살해한 뒤 차량에 싣고 경남 양산으로 옮겨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차량 앞 번호판 위에 종이로 만든 가짜 번호판도 부착했다.

 

또 범행 다음날 땅속에 묻은 시신을 파낸 뒤 왼손 엄지에 인주를 묻혀 위조된 주식 계약서에 지장을 찍기도 했다.

 

선고는 10월14일 오전 10시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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