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가게에서 일하는 여성직원을 강제추행한 후 7년간 도피행각을 벌인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A씨를 직구속 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직구속 기소는 경찰이 혐의없음 혹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피의자를 검찰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기소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 25일 경남 양산시 소재 화장품 가게 내에서 여성 직원을 강제추행하는 범행을 한 후, 약 7년간 도피 행각을 벌였다.
A씨는 자신이 불법체류자 신분이 들킬까봐 잠적했고, 검찰은 최초 기소중지(지명통보) 처분을 했다가 재검토 결과 혐의가 명백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고려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지명수배) 처분으로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 4일 A씨를 검거해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아직도 당시 충격을 잊지 못한다는 진술을 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해 심리상담, 법률지원 등 지원을 했다"며 "앞으로도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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