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에게 데이트를 요구하고 스토킹에 폭행까지 일삼은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대구시 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 있는 붕어빵 노점 주인 B씨(58·여)에게 ‘데이트해 달라’고 요구하고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해왔다.
B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A씨는 B씨에게 “네가 파출소에 잡아 넣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아울러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신고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쳐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스토킹 행위와 더불어 특가법상 보복폭행 등의 혐의와 함께 기소됐다.
아울러 그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중단,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 결정을 받고도 2회에 걸쳐 이행하지 않기도 했다.
재판에서 A씨와 변호인은 “환심을 얻기 위한 목적 등으로 찾아간 것일 뿐 지속적·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했지만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데이트를 요구했고 성적인 이야기도 했다”며 “경찰로부터 수차례 경고 조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하고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는 행위임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서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범행을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의사에 반해 데이트 요청 등 피해자를 괴롭힌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보복 폭행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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