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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첫 음주운전에 알코올농도 0.2% 넘으면 최대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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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0 15:31:23 수정 : 2022-09-20 16: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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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더라도 검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최대 해임 처분을 받는다.

 

대검찰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예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기존 예규에는 검찰공무원이 첫 음주운전 적발인 경우 징계 수위가 두 단계뿐이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면 감봉에서 정직, 0.08% 이상 0.2% 미만은 정직에서 강등으로만 구분돼 있었다.

 

이에 대해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비해 징계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영해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 예규에 따라 앞으로는 검찰공무원도 음주운전 첫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직에서 해임 처분을 받게 된다.

 

검사의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순으로 분류된다. 해임되면 변호사 개업이 3년 동안 금지된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검찰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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