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4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 중 음주운전한 60대 女, 징역 6개월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입력 : 2022-09-21 10:08:00 수정 : 2022-09-21 10:07:5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뉴시스

 

4차례의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은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 상태로 3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2016년~2021년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9월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이 높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가족 중 한 명이 다른 가족과 싸운 뒤 나가자 불안감을 느껴 찾으려고 운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손예진 '순백의 여신'
  • 손예진 '순백의 여신'
  • 이채연 '깜찍하게'
  • 나띠 ‘청순&섹시’
  • 김하늘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