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에서 둔기로 아내를 폭행하고 달아난 60대가 충북 영동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홍천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6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32분쯤 홍천군 홍천읍 한 주택에서 아내 B씨를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충북 영동군까지 도주했다. 이에 전국 수배령을 내린 경찰은 8시간여 만인 오후 4시45분쯤 영동군 용산면 일원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홍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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