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에서 자전거 타고 질주해온 초등생 충돌…전치 2주 타박상
경찰, 기소 의견으로 A씨 검찰에 넘겨
좌회전 신호가 켜진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차량에 자전거로 질주하던 초등생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른 가중 처벌 법규) 위반이라며 운전자를 검찰에 넘겼다.
27일 한문철(61)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17037회 영상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없이 우회전을 시도하다 초등생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운전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한 변호사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A씨는 지난 7월25일 오후 4시쯤 한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출입문과 인접한 삼거리에 진입했다.
당시 삼거리의 횡단보도에는 모두 적색 신호가 켜져 있었고, A씨는 정면의 좌회전 신호를 확인 후 우회전을 하기 위해 운전대를 틀었다.
그러던 찰나 오른쪽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질주하던 한 학생이 A씨의 차에 부딪혀 쓰러졌다. 횡단보도에는 여전히 적색불이 켜져 있었다.
A씨는 “어머나!”라고 외치며 곧바로 차를 멈춰세웠다.
초등생 3학년인 이 학생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은 상태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현재 경찰 조사를 마친 상태고, 경찰로부터 검찰 조사에 출석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사고에 대해 한 변호사는 “경찰에서 무혐의로 판단했다면 불송치인데, 검찰이 조사한다는 것은 경찰이 A씨를 민식이법 위반에 따른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는 것이다”라며 “검찰에서는 A씨를 무혐의 처분하거나 약식 기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서 한 변호사는 “이 사고는 영상 속 초등생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다 벌어진 것”이라며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만약 약식기소될 경우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한 변호사는 “A씨는 민식이법 도입 이전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된 상태”라고 전하며 “이 보험은 (정식 재판에서) 변호사 선임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A씨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민식이법에 의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한 변호사는 “현재의 운전자 보험은 벌금·형사합의금·변호사선임비(재판)만 지원할 뿐 조사 단계에서의 변호사 선임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입회해 의견서 작성 및 진술 등으로 운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한문철 TV는 지난 21일(16996회)에도 무단 횡단하던 초등생이 차에 치여 골절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민식이법 위반 관련 경찰 조서를 작성했던 한 운전자의 사연을 소개한 바 있다.
당시 사연의 제보자는 규정 속도 및 신호 등을 준수하며 사거리로 진입해 주행했으나, 반대쪽 차선에서 갑자기 뛰쳐나온 초등생 여아가 차와 충돌해 발등 골절상을 당했다.
이로 인해 제보자는 경찰로부터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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