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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쫓아가 상가 1층서 추행… 대법 “주거침입 가중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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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9 14:00:00 수정 : 2022-09-29 15: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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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된 상가 1층에 들어가 여성을 추행했다면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반인이 제한 없이 드나드는 영업장소에 외형상 문제없는 방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침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4월 한 PC방에서 당시 17세였던 B양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고 홀로 음란행위를 하고 귀가하는 B양이 아파트 1층 계단을 오르는 틈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10대 여성 2명을 쫓아가 아파트나 상가에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상가 1층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서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A씨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가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으니 ‘주거침입’ 혹은 ‘건조물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에서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면서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해쳐져야 주거침입이 성립한다고 한 법리에 따른 판단이다.

 

다만 대법원은 A씨가 아파트를 쫓아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그대로 ‘주거침입 강제추행’ 유죄를 인정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내부의 엘리베이터나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거주자의 평온을 위해 보호해야 하므로 영업장소에서와 달리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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