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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승용차 바다에 빠트려 보험금 부당 수령한 40대…3400만원 갚아 ‘집행유예’

입력 : 2022-10-07 06:54:43 수정 : 2022-10-07 15: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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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일부러 승용차를 바다에 빠트려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40대 남성이 피해금을 모두 갚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씨(4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2일 오전 9시10분쯤 전남 여수시의 한 바닷가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바다에 일부러 침수시키고 보험금 34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보험사에 "잠을 자고 일어나 후진기어를 조작하려 했는데 실수로 전진해 차가 바닷물에 빠졌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도로에 충분히 주정차할 공간이 있었던 점, A씨의 차가 침수된 시간이 9시10분인데 보험회사에 제출한 시간이 9시23분으로 간격이 매우 짧은 점을 수상히 여겨 그의 행적을 추적했다.

 

조사결과 A씨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중고로 매입한 BMW를 바다에 침수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차량을 바다에 침수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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