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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도 음주운전 ‘무관용’

입력 : 2022-10-18 18:17:05 수정 : 2022-10-18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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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한 번만 적발돼도 해임”
직원 징계기준 대폭 강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직원도 공무원처럼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해임을 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하도록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뉴스1

권익위는 농림·해양·산업·경제·국토·안전 분야 75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538건의 개선안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평가 결과, 68개 기관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느슨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는 음주운전에 대한 이 같은 기준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추세에 역행할 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도 못 미친다고 봤다. 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대한 징계를 ‘감봉∼정직’에서 ‘정직∼강등’으로 높이고, 0.2 이상에 대한 징계 기준을 ‘정직∼해임’으로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초범이라도 해임 처분이 가능해진 것이다. 아울러 음주 측정 불응 시에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2∼3회 음주운전 시에는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퇴직자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법인, 퇴직자 단체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입찰·계약 시 금품·향응 수수 금지 등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 근거 마련 등 부패 유발 요인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2020년부터 실시해 온 506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완료했다”며 “부패 개선 노력이 사규로 인해 발생하는 관행적·반복적 부패 감소나 국민 불편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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