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과거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인 ‘안산 선감학원 사건’과 관련해 20일 공식 사과했다. 도는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상처치유와 명예회복, 생활지원을 위해 피해자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생활안정자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 이들을 위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정근식 위원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선감학원은 40년 전에 문을 닫고 사라졌지만, 심각한 국가폭력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은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께 도지사로서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억울하게 돌아가신 희생자분들의 넋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면서 “도는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분들의 상처치유와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 사건이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교훈을 남겼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이날 발언은 국가 차원의 진실 규명에 따른 도 차원의 공식 사과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전날에도 희생자 무덤으로 추정되는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공동묘역을 찾아 “공권력에 의해 인권이 침해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과한 바 있다.
도는 이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도는 우선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원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트라우마 해소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 회복을 돕기로 했다.
방치된 선감학원 묘역을 정비하고 추모비를 설치해 추모공간을 조성한 뒤 추모문화제를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회와 정부에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배·보상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앞서 도의회는 2015년 2월 선감학원 아동침해사건 진상조사를 요구한 뒤 2016년 2월 ‘선감학원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도는 2020년 피해자신고센터 운영 이후 370여명의 피해자에게 도의료원 진료비와 입원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왔다. 같은 해 12월에는 진상규명 신청서를 진실화해위에 제출해 사건 조사 결정을 끌어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이다.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을 유린했다.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8년 경기도기록관에서 4691명의 퇴원 아동 대장이 발견됐다. 희생자 매장 추정지인 선감동 산 37-1에는 150기 이상의 유해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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