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PC 계열사인 SPL 제빵 공장에서 발생한 20대 직원 사망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 도급 3위 건설업체인 DL이앤씨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 법 시행 이후 DL이앤씨에서만 4번째 사고다. 기업들의 안전 불감증이 도마에 올랐다.
28일 건설업계와 고용노동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DL이앤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4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일 오전 7시30분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안성-성남 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9공구 현장에서 크레인 붐대 연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전날인 27일 오후 4시 50분쯤 숨졌다.
눈은 이 공사의 시공사인 DL이앤씨로 쏠렸다. DL이앤씨는 국내 도급순위 3위인 건설업체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무엇보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안전 의무 강화가 예상됐다.
하지만 DL이앤씨에서는 이번 사고 이전에도 3차례나 사망사고가 발생한바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13일 서울, 4월 6일 경기 과천, 8월 5일 경기 안양의 DL이앤씨가 공사를 맡은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비단 DL이앤씨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월부터 약 9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 기간 발생한 중대재해는 432건, 사망자는 448명에 이르러 여전히 적지 않은 수준이다.
최근 SPL 제빵 공장에서 발생한 20대 직원 사망 사고의 유족은 허영인 SPC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 유족 법률대리인인 오빛나라 변호사는 “SPC그룹은 유족에게 사전에 대국민 사과 계획과 일정조차 알리지 않았고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사고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었다는 점을 악용해 고인의 잘못으로 만들고 형사책임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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