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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락사’ 쌍용씨앤이, 중대재해법 위반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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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10 12:14:26 수정 : 2022-11-10 12: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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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지난 2월 재하청 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쌍용씨앤이에 대한 수사를 종료,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중구 쌍용씨앤이 본사. 연합뉴스

강원지청은 쌍용씨앤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인격인 쌍용씨앤이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에 넘겼다.

 

앞서 지난 2월 21일 쌍용씨앤이 동해공장에서는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던 A(55)씨가 3m~4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원지청은 당시 쌍용씨앤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별개로 강원지청은 지난 7월 동해항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도 쌍용씨앤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춘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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