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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 권영세에 “인간 오물” [북한의 이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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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13 14:50:00 수정 : 2022-11-13 14: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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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향해 “인간 오물”이라며 막말을 쏟아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13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전날 ‘화난을 부르는 자멸 청구서’ 제하 기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일부 탈북민 단체를 겨냥해 ‘인간 추물’이라고 비하한 뒤 “(이들의) 대결 추태를 비호 두둔하는 권영세야말로 구린내 나는 인간오물이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권영세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라고 물은 뒤 “그 목적은 대결 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되는 ‘대북 삐라 살포’ 행위에 무제한 자유를 주어 조선반도의 정세를 최대로 격화시키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해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대북전단을 체제위협 수단으로 보고 예민하게 반응해 왔고,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권 장관은 지난 8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큰샘·물망초 등 27개 단체는 지난해 12월29일 대북전단금지법이 공포되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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