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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2, 코로나 확진됐다면 지체 없이 교육청에 알려야 도움 받을 수 있어

입력 : 2022-11-15 14:45:17 수정 : 2022-11-15 14: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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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둔 지난 10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교내에 설치된 ‘수능 고득점 기원 응원나무’에 수능 대박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확진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은 지체없이 확진 사실을 관할 교육청에 연락하고 알려야 수능 응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능을 2일 앞둔 15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오전 0시까지 7만2883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가 7만명을 넘어선 건 지난 9월 15일(7만1444명) 이후 61일 만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은 보다 특별한 자기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에게 가정 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다중이용시설 중 밀폐·밀집·밀접(3밀) 환경의 시설에 대한 이용 자제를 권했다.

 

또한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은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즉시 인근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PCR(유전자증폭)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검사 결과를 빨리 알아야 한다면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게 좋다.

 

특히 격리 기간이 ‘7일(일주일)’인 만큼 수험생은 지체없이 관할 교육청에 이를 알려야 한다. 그래야 확진자를 위한 별도의 고사장을 안내받는 등 수능 응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능 전날에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당일 안에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별도 시험장 배치 등 원활한 응시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수험생은 검사 시 검사기관에 본인이 수능 응시생임을 밝히고, 확진 판정 시 검사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즉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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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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