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어선 이름·종류 등 보유 안해”
유족 “정보출처 이제 국정원뿐
檢 철저한 수사로 진상 규명을”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중국 어선과 한자 구명조끼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국방부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15일 고(故)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 측에 “조사를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 당시 자료와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기관들에 확인한 결과 이대준씨가 중국 어선에 탑승한 사실이 있는지, 탑승했다면 그 중국 어선의 선명, 선종, 톤수, 선적항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이씨가 착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명조끼의 종류, 원산지, 표기 문구의 내용에 대한 정보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씨 유족이 지난달 26일 조사 요청서를 제출한 지 20일 만인데, 국방부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씨가 최초 실종된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 약 38시간 동안 북한 주장 서해경비계선과 북방한계선(NLL) 사이 해역에서 군 당국에 의해 확인된 배는 중국 어선뿐”이라면서 “해경 관계자는 (2020년) 9월28일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됐다는 국방부 등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청장이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발언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장본인으로 지목됐다.
이씨 유족은 “국방부의 ‘정보 없음’ 회신으로 정보 출처는 이제 국가정보원밖에 없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 사건 관련 정보 수집 기관은 국방부와 국정원 두 곳”이라면서 “감사원에서 나온 중국 어선과 한자 구명조끼 정보 출처는 국정원으로 보여지는데, 전직 원장이 모른다고 하니 검찰이 이 부분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감사원 발표에 대해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