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연락금지 조치를 어기고 옛 남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연락해 스토킹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황형주)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헤어진 남자 친구인 B(31)씨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입건됐다가 불송치된 데 이어 지난 4∼5월 비슷한 범행을 해 법원으로부터 접근·연락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지난 5월 27일 B씨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85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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