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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소홀'… 현대차·농심 등 1800만원 과태료

입력 : 2022-11-17 01:00:00 수정 : 2022-11-16 15: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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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해 고객 정보가 유출된 현대자동차와 농심 등 4개 업체에 총 1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제18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4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조치를 의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는 자사 앱과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 커머스)를 연동하면서 테스트가 완료되지 않은 소스코드를 운영 서버에 배포해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농심은 앱 이용을 위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간편 회원가입 기능을 제공하면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값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았다. 그 결과 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36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아이엠오는 사업자 전용 문자발송 누리집을 운영하면서 누리집 취약점 점검 등 보안조치를 소홀히 해 해커의 공격으로 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 데이터베이스(DB) 서버 접속기록을 최소 1년 이상 저장·관리하지 않았고, 이용자 비밀번호도 일방향 암호화해 저장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유출 사유도 24시간이 지나 신고하고 이용자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이 회사에 과태료 780만 원과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과태료 360만원이 부과된 엘피아이팀은 사업자 전용 휴대폰 액세서리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아이디·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하도록 했다.

 

진성철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유출 통지 등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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