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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세모자 살해’ 40대 가장 구속기소…허락 없이 슬리퍼 신고 외출했다고 범행

입력 : 2022-11-18 09:10:58 수정 : 2022-11-18 10: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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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화 심해진 와중 살해 겸심…'극단 선택 위장' 계획 실패하자 흉기로 살해
조사 중 기억상실·다중인격장애 주장…대검 심리분석 결과 모두 ‘거짓’
아내와 10대인 두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A씨(앞줄 가운데)가 지난달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위해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안산=연합뉴스

 

가장인 자신을 무시한다며 두 아들과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A(45)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10분쯤 자신의 집인 경기도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42)와 두 아들(각 15세·10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대든다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이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년여 년 전 회사를 그만둔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며 아내와 자주 말다툼하는 등 가정불화가 심해진 와중 지난달 3일 첫째 아들이 자신의 슬리퍼를 허락 없이 신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폭언한 뒤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8년 전 기억을 상실했다가 최근에 기억을 되찾았다’라거나 다중인격장애 등을 주장했으나,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이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모두 거짓으로 판정됐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살해 직전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집으로 들어간 뒤, 큰아들과 아내, 막내아들을 차례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애초 이들을 기절시킨 뒤 베란다 밖으로 던져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하려 했으나, 가족이 쉽게 기절하지 않자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후 인근 PC방에서 2시간가량 만화를 보다가 집으로 돌아와 “외출하고 오니 가족들이 칼에 찔려 죽어있다”라며 울면서 119에 신고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유족에게 장례비와 심리치료비를 지원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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