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 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4)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10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1심과 같이 유지됐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씨 남편 오모(39) 씨도 항소심에서 일부 학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 자체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상세히 살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른 장기적·상습적 학대 사건과 달리 피고인은 1년 10개월가량 정성스럽게 양육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체적 학대 행위는 (범행 직전) 작년 11월 중순 이후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산후 우울증과 스트레스, 새로운 임신으로 인한 열악한 심리 상태에 처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오씨에 대해선 "양육을 전적으로 이씨에게 맡겼다"고 질타하면서도 "부부 사이에 어린 자녀가 있고, 이씨가 이 사건으로 수형 생활을 하면 오씨 외에 양육할 사람이 없다"며 형을 일부 감경했다.
부부는 눈을 감은 채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을 조용히 들었다. 형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서 "살인마"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씨는 작년 11월 20일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짜리 아들의 배를 여러 차례 강하게 때려 직장 파열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도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0.265%의 만취 상태였으며, 이 범행 전에도 아들을 폭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술에 만취해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