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이 재판에서 “속죄하며 살겠다”며 용서를 빌었다.
전주환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박정길)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제가 정말 잘못했음을 잘 알고 있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며 속죄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전주환 측 변호인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범행 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동기는 살해할 목적이 아니라 (스토킹 사건을) 합의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사건 현장인 신당역 화장실 근처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 들어가자 전주환이 한 손에 준비한 흉기를 든 채 머리에 샤워 캡을 쓰는 모습이 담겼다. 또 피해자를 한 차례 놓치고 기다린 끝에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는 모습도 담겼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전주환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환은 영상이 공개되자 화면을 등진 채 앉아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전주환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공개하면서 “전주환은 스토킹 혐의 재판에서 구형을 듣고 ‘너(피해자) 죽고 나 죽고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과 의사들은 전주환이 심신미약이라고 볼 수 없고, 계획적인 범행을 실행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양형증인(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으로 피해자의 아버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달 13일 피해자의 아버지를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전주환은 지난 9월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환은 피해자의 신고로 먼저 기소됐던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보복 심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환은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스토킹·불법 촬영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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