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이달 말 월셋집 계약 만료에 따라 인근 선부동 지역에 이사할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역사회 부담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보호수용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호수용법’은 살인 2회 이상, 성폭력 3회 이상을 범했거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중범죄자에 대해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출소 후에도 전자발찌 착용 등을 위반한 경우 추가로 보호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23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이 살고 있는 와동의 한 다가구 주택 월세 계약이 오는 28일에 끝난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에 출소한 뒤 이 집에 거주해왔으며, 건물주가 계약 만료 후 퇴거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아내 명의로 지난 17일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 계약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을 담당한 보호관찰관은 계약 당일인 17일에 안산시에 이러한 사실을 전했다.
다만 조두순이 살게 될 집의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이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계약 파기 등의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안산시는 조두순의 이사를 앞두고 방범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우선 와동 순찰초소 2개소를 선부동으로 이전하고, 태권도와 유도 유단자 청원경찰 9명을 3개 조로 나눠 24시간 동안 순찰하기로 했다.
시는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조두순의 현 거주지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방범용 폐쇄회로(CC)TV 그리고 가로등과 보안등을 새로운 거주지에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조두순의 움직임을 24시간 내내 모니터링해 법무부·경찰과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반면 이 교수는 조두순의 추가 보호수용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YTN ‘뉴스라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제대로 된 대상자,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선진국에서처럼 보호수용을 하는 게 우리나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호수용이 없다면) 지금과 같은 지역사회 부담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이미 박병화의 출소로 인해서 수원대학 앞에서는 주민들이 매일 시위를 지금 하고 있다. 조두순도 또 이사를 간다고 하니 안산시에서도 또 시위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주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고위험 범죄자들에 의한 성범죄의 위험성을 참아낼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것”이라며 “정말 국민들의 니즈가 이 정도라면 사실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야말로 인권침해라는 그런 주장 하나로만 의존해서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틀림없이 대안을 찾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호수용제도를 계속 심사를 받게 해야 한다”며 “외국의 경우에도. 재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때는 언제라도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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