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홍남표 창원시장의 자서전 일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 검찰에 통보했다.
23일 경남도선관위 등에 따르면 도선관위는 지난 22일 오후 홍 시장의 자서전에 본인 경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기재한 내용을 확인하고,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검찰에 통보했다.
홍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17일 출간한 '혁신 전략가 홍남표 창원의 미래를 밝히다' 자서전 133쪽에 "2010년 나로호 발사 당시 나는 과학기술부 대변인으로 있었다. 나로호는 1년 전인 2009년 8월25일 1차 발사 때 실패를 했다. 그리고 2010년 6월10일 2차 발사를 앞두고 있었다. 17시1분. 마침내 나로호가 발사됐다."는 내용을 적었다.
그러나 도선관위는 홍 시장이 2010년 3월 인사발령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2010년 6월에는 대변인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도선관위는 홍 시장의 자서전에 적힌 이 내용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하지만 홍 시장은 해당 건과 관련해 "2010년 나로호 2차 발사 때 대변인이 아니었지만 2009년 1차 발사 때는 대변인이었다. 내용을 쓰려다가 글이 매끄럽지 못해 약간 오해가 생긴 것 같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서전은 3000권가량 인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후보자 매수 혐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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