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24일 구속기간 만료로 1년 만에 석방됐다. 이로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3인방’이 모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씨는 이날 0시4분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김씨는 기다리던 취재진에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며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의 각종 질문엔 함구한 채 대기하던 차량을 타고 자리를 떴다.
유 전 본부장이나 남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폭로’를 이어가는 것과 달리 김씨는 언론 접촉을 일절 하지 않겠단 입장이다. 그는 전날 입장문에서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 어디서도 따로 얘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거주지는 가족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있으니 피해가 가지 않도록 취재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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