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5일 SPC 제품 운송 차량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과 지역본부장 등 집행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른 노조원 4명에 대해서는 벌금형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세종시 부강면 SPC삼립 세종공장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던 중 4차례에 걸쳐 조합원들(70∼500명)과 함께 빵과 밀가루 등을 운송하는 차량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고,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집단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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