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제기일 기준 직권남용 공소시효 지나
“檢 공소 유지,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려워”
‘보복 기소’ 의혹, 고소 포함 안돼 수사 제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뒤늦게 기소돼 대법원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전·현직 검사 4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 처분됐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유씨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난 25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유씨는 2014년 5월 간첩 조작 사건 재판 도중, 과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다. 2010년쯤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이었다. 당시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 담당 검사들이 징계를 받은 뒤여서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신 전 지검장은 차장검사, 이 전 고검장은 부장검사였다. 안 차장검사는 주임 검사였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처음 인정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유씨는 지난해 11월 공수처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당시 결재 과정에 있었던 신 전 지검장과 이 전 고검장, 안 차장검사에 대해 서면조사 등을 벌이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소권 남용의 공소시효를 검토한 결과, 공소 제기일(2014년 5월9일)로부터 7년이 지난 지난해 5월8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죄는 행위와 동시에 범죄가 완료되는 즉시범(상태범)에 해당하고, 공소시효 정지나 배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검사의 공소 유지, 즉 상소도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항소는 양형 부당, 상고는 공소권 남용 판단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제기돼 그 자체를 위법한 상소권 행사로 보기 어렵고, 피의자들이 항소와 상고 과정에 불법 관여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복 기소 의혹은 고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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