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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5000만원 수수’ 보도 언론사 상대 손배소…항소심도 패소

입력 : 2022-12-01 07:00:00 수정 : 2022-12-01 16: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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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조선일보, 김봉현 법정 증언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 강기정도 반론 기재"

뉴시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전 청와대 정무수석·사진)이 '라임 사태' 정관계 로비의혹과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법정진술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강재철)는 30일 강 시장이 조선일보와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조선일보)가 김봉현의 법정 증언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고 원고(강기정)도 반론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패소하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소송은 라임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당시 대통령 정무수석이던 강 시장에게 5000만원을 줬다는 취지로 증언하면 비롯됐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8일 재판에 출석해 "2019년 7월 이 전 대표가 '내일 청와대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5만원짜리 다발을 쇼핑백에 담아 5000만원을 넘겨줬다"고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의 법정진술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에게서 1원도 받지 않았다"며 김 전 회장을 위증 등으로 고소하고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강 전 수석은 언론사 중 조선일보에만 소송을 낸 이유에 대해 "'강기정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표현이 따옴표 속에 있었는데 김봉현도 법정진술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형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을 발췌해 전달한 내용의 기사"라며 "기사 제목이나 내용에 김 전 회장 증언과 배치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고 강 시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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