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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물연대 파업 관련 11명 수사…"불법 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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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05 14:25:01 수정 : 2022-12-05 14: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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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운행 화물차량 91대 에스코트
“불법행위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

경북경찰은 화물연대 고속도로 점거와 같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거부 총파업은 12일째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12일째 이어진 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2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정차해 있다. 뉴스1

경북경찰청은 5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한 불법 행위자 11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24일부터 경찰관기동대 47개 부대, 경찰 1만958명, 순찰차 252대, 싸이카 145대를 동원해 화물연대 불법행위에 대응했다. 정상 운행 화물차량 91대를 에스코트해 목적지까지 운행을 도왔다.

 

현재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고속도로 기습점거와 휴게소 내 불법행위에 대비해 인력을 고속도로 휴게소와 톨게이트, IC 분기점 등에 24시간 배치하고 있다. 고속도로 점거와 같은 불법행위가 예상될 때는 경찰헬기를 지원해 신속 대응한다. 

 

여기에 보복 암시 문자를 보내거나 정부 합동 조사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한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를 점거하거나 저속 운행하는 방법으로 차량 통행을 마비시키고 비조합원이나 업무개시 조합원 등에 대해 폭행·협박 등 범죄가 발생하면 현행범 체포를 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0시부터 집단 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가 근로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다. 안전운임제는 화주가 화물차 운임을 지나치게 깎는 걸 막기 위해 표준운임을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물리는 제도다. 2020년 3월 일몰제로 도입됐으며 종료 시점은 올해 말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등을 총파업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반면 정부는 화물연대에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는 게 전날 정부가 내놓은 강경 대응책 중 하나다. 다만 유가보조금을 끊기 위해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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