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30대 후반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가 중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지난 2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 중인 초등학생 B(9)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에서 홀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외출했다가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이후에도 약 40m 떨어진 자택 주차장까지 차를 몰았다. 경찰은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혼자 맥주를 한두 잔 마셨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후문 인근은 인도가 따로 없고, 비좁으면서 경사가 심한 길인 것으로 파악됐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