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계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남욱 변호사가 재판 중 ‘정영학 회계사 측이 윤 의원에게 대장동 관련 자료를 넘겼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데 대해 “정 회계사와 일면식도 없으며 남 변호사가 기자에게 전해들었다는 녹취록이나 자료를 전달 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개발 배임 사건 공판에서 남 변호사가 진술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밀했다.
윤 의원은 “지난 대선 때부터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언론인들의 문의가 있었으며 저와 의원실은 일관되게 사실무근임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68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만배씨 측은 남 변호사에게 “김만배씨와 정영학씨가 2019년 11월 싸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씨가 이낙연 측 윤영찬 의원을 통해 김씨에게 크게 싸움을 걸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의 말처럼 ‘428억’ 천화동인 1호 부분과 50억 클럽 부분을 윤 의원에게 녹취록을 포함해 자료를 넘겼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기자로부터 들었다”고 답했다.
김씨 측이 “정 회계사가 윤 의원에게 전달한 대장동 관련 내용이 천화동인1호의 실제 주인은 누구인지 아는 것과 소위 50억 클럽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이냐”고 재차 묻자 남 변호사는 “그렇게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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