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오랫동안 시민 불편을 끼쳐온 관행과 규제를 바로잡기 위한 행정혁신을 추진해 대형 성과를 잇달아 거뒀다.
시는 아파트 완공을 앞두고 현장 사무소를 철거해야 하는 규제 때문에 건설업자들이 막대한 비용과 민원에 시달리는 문제점을 최근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건설업자들은 그동안 공사 마무리 시점에 보행통로나 조경공사를 위해 현장사무소 가설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규제 때문에 숱한 고충을 겪었다.
현장사무소가 이전할 공사 현장 밖 건물이나 부지 임차가 힘든데다 옮긴다 해도 공사장 화재나 근로자 사고 등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고육지책으로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이나 주차장, 상가 등에 현장사무소를 마련하면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돼 행정제재를 받아왔다.
시는 이러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국토부, 국무조정실 등에 제도 개선을 끈질기게 건의한 끝에 지난 7월 28일 국토부로부터 긍정 답변을 받았다.
아파트 공사장 현장사무소를 준공 단계까지 계속 운영하는 것은 건설 과정의 일부인 만큼 주택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었다.
이에 따라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건축공사장 현장사무소 이전과 관련한 고민은 사라지게 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덕양구 덕은지구의 고등학생들이 겪어야 했던 교통 불편도 시의 적극적인 노력 덕에 해결됐다.
덕은지구와 인근 향동고등학교를 연결하는 마을버스는 서울을 경유하지 못한다는 행정 관행 때문에 무려 8km를 돌아가야 했다.
시는 광역교통 정책의 협상 주체인 경기도를 제치고 서울시와 직접 접촉해 지난 8월 25일 서울 진입 동의를 받아냈다.
그 결과 덕은지구 마을버스는 다음 달인 9월 19일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수색동)을 거쳐 향동고등학교까지 운행함으로써 이동 시간을 약 20분 단축했다.
이동환 시장은 “공무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해 부지런히 발로 뛰면 시민 불편을 없앨 수 있다는 학습효과가 생겼다”면서 “새로운 고양을 만들기 위해 과감한 시정 혁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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