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보름째인 지난 8일 철강·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경북 포항시가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와 포항시 관계자는 이날 오후 포항철강산업단지 갓길에 세워진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의 화물차에 '집단운송 거부행위 조사개시 통지서' 및 '단속 예고장'을 부착했다.
일부 화물연대 조합원은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지만, 물리적인 마찰은 빚어지지 않았다.
일부 조합원은 통지서와 예고장을 붙이기 전에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국토교통부와 포항시는 차량 대수를 정하지 않고 이날 철강산업단지를 돌면서 화물연대 조합원 화물차를 대상으로 조사개시 통지서를 모두 붙였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포항지역 46개 운송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거쳐 화물차 기사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전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 미복귀한 화물차 기사에게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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