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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조기폐쇄…박근혜 정부 때부터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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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13 15:00:00 수정 : 2022-12-13 15: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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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경주 지진 발생 후 탈원전 분위기 고조

월성 1호기 원전(월성원전) 조기폐쇄 의혹 사건과 관련,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이미 월성원전에 대한 기준이 강화돼 재가동이 어려웠다는 증언이 나왔다.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는 13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의 담장 안으로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가 보인다. 연합뉴스

A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이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원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며 “한수원이 2017년 5월 월성원전에 대해 계획예방정비를 완료했지만 원안위는 수소 감시기 설치, 철근 노출 보수 등을 추가 시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재가동을 승인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16년 9월 경주 5.8 규모 지진 발생 이후 탈원전 분위기가 고조됐고, 원안위가 처음으로 주민 수용성도 재가동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탈원전 정책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이미 안전성에 대한 기준과 규제의 강도가 높아진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2020년 진행된 감사원의 월성원전 조기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전 사장 변호인은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 결과 범죄 혐의점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게 돼 있다”며 “감사원은 산업부 직원들을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발하지 않다가 국민의힘이 대전지검에 이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이후 수사 참고자료로 감사자료를 보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감사원에 답변한 대로 작성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주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함께 감사를 받은 과장, 서기관과 함께 40페이지에 가까운 석명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2017년 11월 한수원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내용이 담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는 이듬해인 2018년 6월15일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즉시 가동 중단 및 조기 폐쇄가 결정됐다.

 

당시 한수원 사장이었던 정재훈씨는 손해보전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이들 지시로 월성 원전 1호기가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를 조작,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을 내려 한수원이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2018년 5월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경제성을 약 1700억원에서 한 달 만에 200억원대로 낮춘 최종평가서를 한수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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