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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 다시 없도록’…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괴롭힘 예방 수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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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14 17:00:00 수정 : 2022-12-14 1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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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과 5월 경기 부천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관리사무소장 A씨와 경비원 B씨가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일어났다. 유족들은 고인의 메모와 유서를 공개하며 일부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 등 ‘갑질’이 이들을 사지로 내몰았다고 증언했다. 가해자 엄벌과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어졌고, 10만명 넘게 동의했지만 이렇다 할 변화를 체감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국민청원까지 이어졌지만…‘갑질’ 예방, 제자리걸음

 

경기도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와 도민 의견을 반영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 대한 괴롭힘을 예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70여개 항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주택의 75%가량이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지만, 구조적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선·관리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우선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수칙’이 포함됐다. 관련 준칙에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 미화원 등에 대한 폭언·폭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관리·입주자 주체는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도 담았다. 아울러 폭언·폭행 등이 발생할 경우 관리·입주자 주체는 피해 근로자를 가해자와 분리하고 휴가 등 적절한 조처에 나서도록 했다.

 

도는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국민권익위의 비리방지 관련 제도개선 권고사항도 준칙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때 입주자 등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관리실적 등의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 또 관리비 부과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동일 규모 가구의 최대·최소 및 평균 관리비를 고지하도록 했고, 외부 회계감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감사보고서에 투입된 감사인과 감사시간 등이 드러나도록 했다.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인권보장·비리예방에 칼 뽑아

 

나아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입주자의 알 권리를 보장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300가구 미만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자율적으로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동주택 선거관리업무 편의를 위한 표준서식 도입’,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절차 개선’, ‘잡수입의 관리비 예치금 사용 근거 마련’ 등이 개정됐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사용에 대해 지정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가구 이상 의무관리 대상인 4190개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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