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박완주(사진)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비위 의혹으로 고소당한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5월16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직권남용 등 혐의로 박 의원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박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송했다. 박 의원은 성비위 의혹이 불거진 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경찰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7개월간 수사한 끝에 박 의원의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심각하게 발생한 점을 들어 고소장에 적시된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