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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갈취·폭력 뿌리 뽑는다… 경북경찰, 특별단속 선포

입력 : 2022-12-17 01:00:00 수정 : 2022-12-16 13: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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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5일까지 단속
보복범죄 끝까지 추적해 사법 처리

경찰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갈취와 폭력같은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다.

 

경북경찰청은 16일 “최근 건설현장의 불법 행태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내년 6월25일까지 200일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북경찰청 전경. 경북경찰 제공

경찰은 강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건설현장의 업무 방해와 폭력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관리·복지비 명목으로 돈을 뜯거나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하고 조종한 주동자와 반복적인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한다. 여기에 불법 채용을 하거나 건설기계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은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

 

경찰은 적발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과징금과 과태료와 같은 행정 처분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조치한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국토부의 ‘채용질서 신고센터(1577-8221)’나 ‘112’에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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