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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백항 추락 살인사고 공범인 동거녀에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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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20 17:52:47 수정 : 2022-12-20 17: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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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동거남과 공모해 동거남의 여동생이 탄 승용차를 바다에 빠트려 여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살인과 자살방조미수, 자동차매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존귀한 생명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계획적으로 범행하고도 책임을 공범에게 미루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1차 범행은 일부 피해자 의사에 따랐던 점과 2차 범행 시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동거남 B씨와 B씨의 여동생 사망보험금을 가로채기로 짜고 지난 5월3일 오후 2시16분쯤 부산 기장군 일광면 동백항에서 동거남의 여동생 C씨를 승용차 운전석에 태운 뒤, 동거남이 차량을 조작해 바다로 추락시켜 C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승용차가 바다에 빠지자 혼자 헤엄쳐 탈출했다.

 

이에 앞서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 4월18일 부산 강서구 봉림동 둔치도에서 B씨의 여동생 C씨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동거남 B씨는 뇌종양을 앓던 여동생 C씨를 승용차에 태워 차량을 몰고 강물 속으로 들어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A씨는 다른 차량을 몰고 이들을 뒤따라가며 극단선택을 도왔으나 C씨가 구조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와 동거남 B씨는 C씨의 사망보험금 6억5000만원을 가로채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가 범행이 발각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동거남 B씨는 지난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은 동거남 B씨와 살인사건을 공모하거나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1차 범행에 실패하자 C씨 자동차 보험을 자신의 소유였던 차량으로 이전한 뒤, 차량 명의를 C씨 이름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C씨 자동차 보험이 유효하도록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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