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예산·홍성군)은 21일 한우산업 발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안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은 대한민국 한우의 유전자원 가치를 보전하고 한우수급조절, 도축·출하 장려금 및 경영개선 자금지원 등 한우산업의 공익적 역할 증대와 한우농가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발의된 한우산업기본법은 지난달 25일 홍문표 의원과 전국한우협회 공동 주최로, 전국 최대 축산단지인 홍성군 현장토론회에서 600여명의 한우농가들의 도출된 의견을 담아 마련하였다.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은 “급변하는 축산환경에 따른 한우산업 생존전략 및 한우농가 경영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홍의원은 이어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통한 위기 극복과 동시에 한우 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앞서 7월 11일 야당인 더불어문주당 이원택 국회의원님의 한우산업 발전 및 전환 지원법에 이어 마침내 여·야에서 모두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며 “한우산업 기본법 제정안 발의에 전력을 다해 준 홍문표 국회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에는 국민의힘 박덕흠 · 성일종 · 엄태영 · 윤재갑 · 윤주경 · 윤한홍 · 이용 · 이채익 · 최춘식 · 한무경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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