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 중과세율 12%→6%로
LTV 30%까지 주택담보대출 허용
양도세 중과배제 조치는 1년 연장
추경호 “징벌적 과세, 5년전 수준 복원”
1세대 2주택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무겁게 매기는 제도가 폐지된다. 규제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취득세 중과세율은 현행 12%에서 6%로 완화된다.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1년 연장된다.
정부는 21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취득세 등 세율을 대폭 올린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셈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현재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 취득 시 8%의 중과세율을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일반세율로 세금이 매겨진다. 규제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낮아진다. 비규제지역에서도 3주택자의 취득세율은 현재 8%에서 4%, 법인 및 4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각각 내려간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 부동산 시장 안정 명목으로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크게 올렸다.
이번 조치는 정부 정책이 발표된 이날부터 적용되는데, 취득한 주택의 잔금 지급일 기준이다. 다만 취득세 중과 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이다. 정부는 내년 2월쯤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21일부터 소급해 적용할 계획이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대출 금지 규제도 풀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된다.
분양권과 주택·입주권 단기양도세율은 ‘1년 미만 70%’에서 ‘1년 미만 45%’로 낮춘다.
정부는 또 시장 유형별 맞춤형 대응으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를 다시 도입한다.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장기(10년)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들에게는 규제지역 내 주택대출 LTV 상한도 일반 다주택자보다 늘려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규제 체계를 최소한 5년 전 수준으로 대거 복원시킬 예정”이라며 “최근 서울 등의 집값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빨라 경제, 금융, 가계 곳곳에 부담요인이 되고 부동산 경착륙이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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