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감금하고 폭행해 돈을 빼앗은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쯤 강원 춘천시에서 피해자 C씨를 만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바로 현금화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소년원에서 알게 된 B씨가 "C씨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날 이후에도 그는 B씨와 함께 C씨를 한 숙박업소에 감금,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C씨로부터 총 9차례에 걸쳐 266만원의 금품을 빼앗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 등과 함께 지적장애가 있는 C씨를 장시간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춘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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