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기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전날 박 의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박 의장은 지난 7월 진행된 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론으로 선출한 의장 후보인 이덕수 의원이 아닌 같은 당 박 의장이 새 의장으로 뽑히자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됐다”며 반발했다. 시의회 전체 의원 34명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18명과 16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부 시의원은 박 의장이 투표 전 의원들에게 금품을 줬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박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박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시의장 직을 수행하며 떳떳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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