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장 ‘뇌물공여’ 불구속 기소 어수선
30일까지 임시회의… 예산안 처리 시도
3조4000억원대 본예산안을 편성한 경기 성남시가 시의회의 파행으로 10년 만에 준예산 체제 가동에 내몰렸다.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전액 삭감해 편성한 시 집행부와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으로 법정 시한(21일)을 넘겨 예산안 처리가 미뤄졌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의장마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26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닷새 일정의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 처리를 시도한다. 앞서 올해 마지막 정례회가 열려 지난 19일 예산안을 처리하고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놓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 민주당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파행이 길어지고 있다.
청년기본소득 관련 갈등은 시가 지급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가 이번 정례회에서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으면서 빚어졌다. 해당 조례는 예상을 벗어나 시의회 양당의 합의로 존속됐다.
시는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하는 대신 ‘청년취업 올 패스(All-Pass)’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면서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새 사업은 특정 연령대의 청년에게 같은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과 달리 청년들의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의회 민주당이 새 사업에 제동을 걸면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지난 13일 중단됐다. 민주당 측은 경기도 산하 시·군 가운데 성남시만 청년기본소득 폐지에 나선다며 내년에 추경을 해서라도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원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예결위는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할 뿐 편성 기관이 아니라며 본예산안에 편성돼 있지 않은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이달 말까지 의결되지 않으면 시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인건비 등 법정 경비만 집행하는 준예산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준예산 체제에선 법과 조례로 정한 기관·시설 운영비, 의무지출 경비 등만 집행된다. 각종 지원금과 신규 사업비는 집행할 수 없다. 앞서 시는 2013년 1월 시의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일주일간 준예산 체제를 겪은 바 있다.
시의회가 예산안 편성을 놓고 내홍을 겪는 가운데 검찰은 국민의힘 소속 박광순 의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최근 불구속기소 했다. 박 의장은 지난 7월 진행된 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선출한 후보를 제치고 박 의장이 새 의장에 뽑히자 민주당과 야합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 의장은 “금품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재판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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