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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 차량 수리비 6.5%↑…“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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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27 15:06:42 수정 : 2022-12-27 15: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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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물가 상황 속 차량 수리비도 함께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보험연구원의 ‘인플레이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건당 차량 수리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8%였으나 올해 3분기에는 6.5%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5%에서 5.9%로 상승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구원은 “차량 수리비 증가율은 2012년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데,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차량 수리비 증가율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량 수리비는 지난해 기준 6조5720억원(대물담보 3조8466억원, 자차 2조7254억원)으로, 전체 손해액(15조2000억원)의 43%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차량 수리비 상승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폭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리 건당 도장비, 공임 증가는 차량 수리비 증가세 확대와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차량 수리비는 크게 공임·도장비·부품비로 구성되는데, 지난해 이후에는 각 항목의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2013년 1분기 건당 110만원이었던 차량 수리비는 올 3분기 161만원으로 증가했고 공임·부품비·도장비의 비중은 기간 평균 각 29%, 58%, 13% 수준이다. 지난해 3분기에서 올 3분기 증가율의 경우 공임은 2.3%에서 5.4%, 부품비는 2.8%에서 7.8%, 도장비는 4.5%에서 6.4%로 확대됐다. 연구원은 “도장비와 공임 상승률은 동행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지난해 이후 도장비와 부품비의 상승세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공임은 정비업체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자본비용 등을 포괄하는 탓에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연구원은 “인플레이션은 최저임금 인상과 정비업계의 임금 상승 압력, 그리고 자본비용(감가상각 등)을 상승시켜 공임과 도장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비업체의 자본비용은 정비원 임금과 공임의 격차로 볼 수 있는데, 산업의 감가상각률과 정의 관계를 보인다”고 했다.

 

연구원은 부품비 증가율의 경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제한적일 수 있으나 건당 도장료와 공임 증가율은 인플레이션 확대로 인해 상승할 수 있고, 공임에는 최저임금과 정비원 임금이 반영되어 있어 상승세가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내년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2∼3년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차량 수리비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인 청구 건당 손해액과 물가상승률 사이에는 뚜렷한 관계가 보이지 않지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청구 금액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명목 청구 금액이 늘어날 수 있어 손해율 상승 폭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조정이 쉽지 않고 손해율과 보험료 조정의 관계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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