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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유가 상한제 국가에 석유 수출금지”

입력 : 2022-12-28 18:10:50 수정 : 2022-12-28 21: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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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제재에 보복 조치 나서
2023년 2월부터 5개월간 적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와 기업에 석유수출을 금지한다고 보복조치를 발표했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내년 2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5개월간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와 기업에 대해 석유 및 석유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대통령령(令)에 서명했다. 석유 및 석유제품 공급계약에 가격제한이 명시돼 있을 경우 공급이 금지되며, 이 경우 푸틴 대통령의 특별허가가 있어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유럽연합(EU)과 주요 7개국(G7), 호주 등 27개국은 5일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하고,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해운사는 미국·유럽 보험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했다.

러시아는 이 같은 제재가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작전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오히려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알렉산드르 노박 부총리는 23일 “현 상황에서 유가 상한제 관련 판매 정책을 준수하느니, 감산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낫다”며 “내년 초 석유 생산을 5∼7% 줄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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