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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 있는데 또 만취운전한 외국인 추방명령...법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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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1-02 09:15:03 수정 : 2023-01-02 09: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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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또 만취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낸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수영)은 중국인 A씨가 울산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2006년 3월 국내에 들어온 A씨는 2021년 7월 경북 경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판결은 확정됐다.

 

이에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A씨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처분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며, 음주운전을 한 것에 참작할 경위가 있다”며 “또 별다른 위법행위 없이 한국에서 20년 가까이 살아와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울산출입국에서 처분에 앞서 A씨에게 강제퇴거 대상자가 됐다고 고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준수할 의지가 미약하고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도 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대한민국에 체류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더라도 다시 입국할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그 불이익이 대한민국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보호 등의 공익을 능가한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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