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에 사는 A(62)씨는 2021년 3월 광주∼대구간 고속도로 터널을 지나다 연료가 떨어진 차량을 발견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후방에 불꽃신호기를 설치하고 차량을 밀어 갓길로 이동하던 중 졸음운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8주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인근 순창 주민 B(53)씨는 2020년 8월 중순 긴급 수해복구 자원봉사단에 참여해 풍산면 일대 농가를 찾아 버섯재배사 지붕에 올라가 작업하던 도중에 2m 높이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앞서 2020년 7월 군산시 성산면 산곡마을 이장 C(당시 52)씨는 폭우로 인해 마을 도로에 나무가 쓰러져 통행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트랙터로 이를 옮기는 복구 작업을 진행하던 중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이 지역에서는 2017년 6월에도 문화로에서 하수관거 정비공사장에서 양수 작업을 하던 D(〃54)씨가 맨홀에 빠진 동료를 구하려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의사상자로 인정돼 관련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을 받았으나, 당사자나 유족은 지금도 사고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런 의사상자들의 희생을 예우하기 위해 ‘전라북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매월 수당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의사상자의 경우 정부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100만∼2억2800만원)을 한 차례 지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위로금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인천, 경기, 경북, 경남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
관련 조례는 도내 의사상자의 희생에 부합하는 예우와 지원을 통해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 11월 정부 보상금 외에도 월정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추가해 개정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위기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가족을 말한다.
이에 따라 현재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전북지역 의사상자 36명(의사자 28, 의상자 8)을 비롯해 향후 의사상자로 인정되는 의사자 유족은 매월 10만원을, 의상자는 부상 등급(1∼9급)에 따라 매월 4만∼8만원을 받게 된다.
수당 지급은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이며 선순위 유족이 사망할 경우 도내에 거주하는 차순위 유족에게 승계가 가능하다.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의사자 유족이나 의상자 본인이 관할 주소지 시·군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타 시도 전출 시 지급이 중단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월정 수당이 의사상자 희생을 예우하고 숭고한 뜻을 기려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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