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발행한 군산사랑상품권을 대량으로 할인 구매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된 것처럼 꾸며 불법 환전한 지역 신협 전 이사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주)는 사문서위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와 같은 신협에 근무한 전 부이사장 B씨와 상품권 가맹점 직원 C씨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년5개월여 동안 A씨가 운영하는 상품권 가맹점 직원 50여명의 명의로 신협에서 군산사랑상품권 7억1800여만원 상당을 8∼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한 뒤 가맹점에서 사용된 것처럼 꾸며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이 할인받은 금액 7000여만원 중 국가보조금 35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한다.
앞서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신협과 상품권 가맹점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계좌 24개를 추적해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 당초 경찰은 B씨가 “모두 것은 내가 꾸민 일”이라며 단독 범행을 주장한 진술을 토대로 A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그의 범행 행각을 밝혀냈다. 허위 진술로 수사를 방해한 B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했다.
이들은 상품권 환전 단계에서 상품권이 실거래에 사용됐는지 검증 절차가 없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통해 신협 임직원들이 지위를 이용해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범인 도피까지 도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이 당초 취지대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유통 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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