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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면제 받으려고…前 병무청 법무관 “‘귀신 보인다’는 연예인, 손가락·고환 자르기도”

입력 : 2023-01-10 10:04:39 수정 : 2023-01-10 16: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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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법무관 출신 윤병관 변호사 YTN 라디오 출연해 “병역법 위반 미약한 처벌수위 강화하고 단속 강화해야” 주장
허위 뇌전증 진단을 알선하고 1억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 김모씨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최근 스포츠 스타와 래퍼 등이 병역면제를 노리고 브로커와 짜고 ‘허위 뇌전증’ 판정을 받은 것이 적발돼 검찰과 병무청이 유사 사례 관련 집중 수사에 나선 가운데,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병역 회피 사례들이 전해졌다.

 

병무청 법무관을 지낸 윤병관 변호사는 지난 9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자신이 직접 겪었거나 들었던 병역 회피를 위한 각종 수법들을 소개했다.

 

윤 변호사는 먼저 병역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대해 “병역법 12조에 의거해 군의관의 판정으로 1급에서 7급까지 나눠지며 그에 따라 현역, 사회복무요원, 병역면제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1급에서 3급까지는 현역병, 4급은 보충역으로서 사회복무요원, 5급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은 되지만 민방위 훈련만 받는다”며 “5, 6급은 흔히 말하는 군 면제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적발된 뇌전증은 경련성 질환으로 검사 규칙상 경련성 질환의 경우에는 뇌파 검사에 이상이 없더라도 1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으면 4급 보충역, 2년 이상 치료경력이 있으면 5급 판정 면제 처분을 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윤 변호사는 병무청 근무 당시 겪은 연예인 병역 회피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연예인이 치아를 의도적으로 손상해서 병역 면제를 받은 경우도 있었고 ‘귀신이 보인다’면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거나, 소변에 혈액이나 약물을 섞고 검사를 받아 병역을 면탈하거나 멀쩡한 어깨를 수술해서 습관성 탈구로 병역을 면탈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귀신이 보인다’는 주장은 정신질환과 관련된다며 “군대를 안 가는 건 아니고 전문의료기관에서 판단을 받아서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하게 되는데, 해당 연예인의 경우는 4급 보충 편입을 했다가 (들통 나) 나중에 취소됐다”고 말했다.

 

또 “가짜로 청각 마비 행세를 하거나 심지어 손가락을 자른다거나 예전에는 고환을 제거하는 사례도 실제로 있는 등 상상도 못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서 병역 기피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이러한 병역 면탈을 막기 위해선 “상당히 미약한 병역법 위반 처벌 수위(자해 혹은 속이기를 할 경우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를 강화하고 병무청이나 유관 수사기관이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가짜 뇌전증 진단을 알선하고 1억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또 다른 브로커 구모씨는 지난달 21일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뇌전증을 허위로 꾸며내 병역을 면제받거나 감면받게 알선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이 현재까지 확보한 병역 면탈 혐의자는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소속 조재성을 포함해 여러 종목의 스포츠 선수들은 물론 연예인과 법조계 고위 공직자 자녀도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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